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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
    작성일
    2020-08-10
    조회
    1324
    2020. 8. 5.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8,7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.

  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 – 110 호

    2021 년 적 용 최 저 임 금 고 시

    「 최저임금법 」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.

    2020.   8.   5.

    고 용 노 동 부 장 관

    1. 최 저 임 금 액

    결정단위

    업 종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 간 급

    모   든   산   업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8 ,7 2 0 원

    ◈ 월 환 산 액 1,822,480 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    2. 최 저 임 금 의 사 업 의 종 류 별 구 분 여 부

    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    3. 최 저 임 금 적 용 기 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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