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- 작성일
- 2021-11-30
- 조회
- 823
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 생산하는 재제조토너카트리지가 국기기술표준원으로 부터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2조 제1항 및「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. |
- 이전글 춘강장애인근로센터 …
- 다음글 고승희 사무국장 "국민…
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 생산하는 재제조토너카트리지가 국기기술표준원으로 부터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2조 제1항 및「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. |